인천시 동구, 아파트 시설보수 최대 5000만원 지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1-23 00:00:00

올해 지원사업 3월11일까지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연립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8년 12월 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500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0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11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 단지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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