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창업자에 사업자금 3000만원 융자 지원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2-02 00:00:03

오는 15일까지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15일까지 '2019년 상반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를 신청 받는다.

구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금 대출이율을 기존 연 3.0%에서 1.5%로 인하했으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융자한도는 사업자금은 3000만원, 그밖의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학자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제외된다.

또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심사는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오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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