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1-25 00:00: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업무를 주 1회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근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매주 화요일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서류 발급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여권 분실 처리 등의 여권 관련 업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등이다.

구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여행 추세를 반영하듯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통해 발급 처리된 여권을 수령하는 등의 여권 관련 업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여권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수수료 등을 구비해 구청 여권민원실(제1별관 4층)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만 18세 미만은 법적대리인(부모·친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 여권이 발급되고, 여권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47회 운영해 약 3000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며, 그중 여권 교부 및 접수 업무가 2900여건으로 업무의 97%를 차지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 1회 연장 운영으로 주민들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적극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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