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사법부 신뢰 추락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25 00:00:00
法 "증거인멸 우려"... 헌정 첫 前사법수장 구치소 수감
박병대 前대법관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없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며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헹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다.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다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혐의만 해도 40개 이상이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병대 前대법관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없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며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헹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다.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다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혐의만 해도 40개 이상이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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