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육성자금 1300억 푼다
박무권 기자
pmk@siminilbo.co.kr | 2019-01-28 00:00:03
창원시, 경영안전자금 900억·시설자금 400억 대출이자 지원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 창원시가 최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총 13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90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운반업ㆍ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올해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대표 대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이차보전율을 2018년 1.5%보다 확대된 2.0%로 결정하여 업체당 연간 평균 150만원 상당의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 창원시가 최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총 13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90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운반업ㆍ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올해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대표 대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이차보전율을 2018년 1.5%보다 확대된 2.0%로 결정하여 업체당 연간 평균 150만원 상당의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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