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미지급... 大法, 대학총장 벌금 200만원 확정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28 00:00:03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부당 인사처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로 학교 측과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하게 된 박 모 교수에게 2016년 4~11월 임금 총 3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학교 측은 임금 미지급 전에도 박 교수에게 잇따라 부당하게 인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박 교수는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해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 교수는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게 됐지만, 2013년 5월 학교 측은 재임용탈락 결정을 내려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다시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을 낸 박 교수는 2016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아 재임용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 교수가 소송을 제기, 2016년 12월 승소했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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