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성관계 영상유포男 징역 3년... 법정 최고형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1-29 04:00:24
[수원=임종인 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리고,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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