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상조,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실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1-30 00:02:00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효원상조는 상조회사의 잇따른 부도·폐업 등으로 상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장례이행보증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과 달리,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피해보상 프로그램이다.
효원상조는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상금 수령 후 언제든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상조 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선불식할부거래법 자본금 기준 최소 3억원을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효원상조는 지난 2005년부터 자본금 15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 선불식할부거래법 시행으로 2018년 3월1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등록을 완료했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효원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고객불입금의 50%를 안전하게 보전조치 하고 있다"며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되는 내용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효원상조는 상조회사의 잇따른 부도·폐업 등으로 상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장례이행보증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과 달리,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피해보상 프로그램이다.
효원상조는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상금 수령 후 언제든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상조 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선불식할부거래법 자본금 기준 최소 3억원을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효원상조는 지난 2005년부터 자본금 15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 선불식할부거래법 시행으로 2018년 3월1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등록을 완료했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효원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고객불입금의 50%를 안전하게 보전조치 하고 있다"며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되는 내용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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