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취득세 부담부증여 신고자 일제조사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1-31 00:48:52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시 영통구는 2018년에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로 부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시(무상취득세율 3.5%) 부담한 부분에 대해 유상세율 1~3%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62명이 조사대상이며 대출금 승계 여부 및 부담부 인수 확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임대보증금 반환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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