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 단기 도입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9-02-02 12:33:33
[해남=정찬남 기자]
군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11월 농가 신청 등 수요조사를 거쳐 필리핀 내 인적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산타로사시와 협약을 체결, 올 상반기 중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의 성과를 따져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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