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최대 3000만원 융자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2-12 00:00:03

저소득주민 대상 22일까지 신청받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역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 5등급 이상인 자)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그 후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 심사(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사 통과되면 오는 3월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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