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2-12 00:00:00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시 팔달구는 올해부터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비과세 필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등 국공유지는 지가 공시를 제외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점용료 등 사용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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