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가동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9-02-14 06:00:53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되는 단속반은 다중이용이설이나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을 불시 단속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성소방서는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416개소를 선정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4건의 시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와 소방 관련 사항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정지, 방화문 훼손 등 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귀용 서장은 "올해는 불시 단속의 강도를 높여 반복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며“관계인들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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