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2-16 04:00:45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전담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 신속한 권리 구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 등을 다루며, 세무부서와는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특히 세무업무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재량 남용을 조사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고충민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사실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한다.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내는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행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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