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2차 檢 출석 "지금부터 국민께 보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2-19 00:00:03
오늘 '靑직권남용' 추가 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차 조사 때처럼 첩보 생산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경찰은 또한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게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면서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의 지지자들은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김 전 수사관을 응원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후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2018년 12월19일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고 사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차 조사 때처럼 첩보 생산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경찰은 또한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게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면서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의 지지자들은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김 전 수사관을 응원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후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2018년 12월19일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고 사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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