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시의회 박재우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가져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2-20 06:00:04
[양산=최성일 기자]
지난 2월 15일 양산시의회 박재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양산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재우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산시의회 의원 3명[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최선호] 및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 12명(대표 이진호),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재우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재우 의원은“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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