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장사리 이장 후보자 거주기간 해석 논란
최성일·박병상
look7780@siminilbo.co.kr | 2019-02-20 00:00:03
"20년 거주" vs "주말에만 생활"… 장사리 선관위, 후보등록 반려
[영덕=최성일·박병상 기자]이장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려던 주민이 후보자 자격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역 선관위에서 반려되면서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10일 이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장사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지만, 거주 기간 미달을 이유로 등록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장사리 임원 선거 규정 5조(후보 등록 2항)에 따르면 장사리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임원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사리 선관위는 주민등록상 1999년 영덕군 장사리에 전입 신고한 K씨를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선관위가 전입 신고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K씨가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장사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장사리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반면, K씨는 “장사리에서 거주한지 20년 가까이 됐다"며 "그동안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울산에서 생활했지만, 금요일 퇴근 후 장사리로 이동해 주말까지 장사리에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사리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 기간에 대해 K씨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K씨가 평일에는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장사리에서 생활한 기간은 장사리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이에 선관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K씨가 장사리에 거주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후보자 신청 반려)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덕=최성일·박병상 기자]이장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려던 주민이 후보자 자격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역 선관위에서 반려되면서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10일 이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장사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지만, 거주 기간 미달을 이유로 등록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장사리 임원 선거 규정 5조(후보 등록 2항)에 따르면 장사리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임원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사리 선관위는 주민등록상 1999년 영덕군 장사리에 전입 신고한 K씨를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선관위가 전입 신고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K씨가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장사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장사리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반면, K씨는 “장사리에서 거주한지 20년 가까이 됐다"며 "그동안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울산에서 생활했지만, 금요일 퇴근 후 장사리로 이동해 주말까지 장사리에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사리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 기간에 대해 K씨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K씨가 평일에는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장사리에서 생활한 기간은 장사리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이에 선관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K씨가 장사리에 거주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후보자 신청 반려)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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