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문제 유출' 의대 교수 해임··· "代이어 아들도 의사 시키려고···"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2-20 04:00:53
지원자 아들 불합격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의과대학 교수가 해임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 12일자로 의대 산부인과 김모 교수(58)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18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미리 빼내 편입학 지원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전달된 모법답안 중 일부 내용은 사전에 오답으로 발견돼 제외된 것이었다.
면접관 교수들은 면접시험 전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최종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답인 내용을 발견해 제외시킨 바 있었다.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면접시험 중 지원자 중 한 명이 사전에 제외시킨 오답을 그대로 답해 발각됐다.
면접관 교수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의대 행정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 넘겨 준 정황이 파악됐다.
의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2018년 면접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의대 면접시험일인 2018년 1월26일 새벽에 학교에 들어가 면접 문제 9개와 모범 답안의 핵심어 등이 적힌 쪽지를 만든 뒤, 미리 약속된 장소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게시판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김 전 교수에게 보냈다.
김 전 교수는 약속된 장소에 가 쪽지를 입수해 자신의 아들에게 답안을 미리 외우게 했다.
A씨는 의대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김 전 교수의 지위 탓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김 전 교수 사이에 대가성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승진 등을 약속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김 전 교수와 A씨는 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학교와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모두 해임됐으며, A씨 또한 올해 초 직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2018년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지난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의과대학 교수가 해임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 12일자로 의대 산부인과 김모 교수(58)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18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미리 빼내 편입학 지원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전달된 모법답안 중 일부 내용은 사전에 오답으로 발견돼 제외된 것이었다.
면접관 교수들은 면접시험 전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최종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답인 내용을 발견해 제외시킨 바 있었다.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면접시험 중 지원자 중 한 명이 사전에 제외시킨 오답을 그대로 답해 발각됐다.
면접관 교수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의대 행정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 넘겨 준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의대 면접시험일인 2018년 1월26일 새벽에 학교에 들어가 면접 문제 9개와 모범 답안의 핵심어 등이 적힌 쪽지를 만든 뒤, 미리 약속된 장소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게시판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김 전 교수에게 보냈다.
김 전 교수는 약속된 장소에 가 쪽지를 입수해 자신의 아들에게 답안을 미리 외우게 했다.
A씨는 의대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김 전 교수의 지위 탓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김 전 교수 사이에 대가성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승진 등을 약속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김 전 교수와 A씨는 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학교와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모두 해임됐으며, A씨 또한 올해 초 직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2018년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지난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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