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넘은 간판공해
성동구 도시환경개선추진반 김영우
시민일보
| 2002-01-24 20:00:09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간판을 달고 떼어내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대부분의 간판들을 보면 크기와 색깔들이 제각각 달라 간판하나 보려면 눈이 아플 정도다.
특히 간판의 색깔들을 원색을 사용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피로를 안겨주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제작하면서 가능하면 남들이 만든 것보다 크고 눈에 잘 띄는 화려한 색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든 간판들은 오히려 눈에 잘 보이기 보다는 거대한 간판 숲속에 가려 잘 띄지 않고 있다. 이같이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간판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다.
이법은 지난 62년에 제정, 7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적색간판의 규제는 없었다. 적색간판은 98년부터 광고주들의 광고효과 증대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당시 간판색의 60%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99년 6월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개정전에 허가낸 간판중 적색과 흑색바탕이 절반이 넘는 간판은 오는 6월말까지 전부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미관 저해여부 등을 심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유럽 도시의 간판들은 국내 것보다는 훨씬 작고 단순하며, 원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중국,대만 등이 적색 간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흑백간판만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 교토도 원색간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간판공해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매월 광고물 베스트 거리 및 건물 5곳, 잘못된 거리 및 건물 5곳을 선정,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의 간판공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주는 자기건물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점포수가 많을 경우 연립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점포주들도 입주시부터 광고물 설치장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입주여부를 결졍해야 하며, 여타 점포와 형평성을 맞춰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 생황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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