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 특채 계속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일보

| 2002-02-18 18:35:48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경력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직원채용 특례규정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중앙인사위측이 심사의견을 통해 이같은 특례규정은 필요하나 모법(母法)이 없어 이를 부결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인권위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특례규정은 인권 및 시민단체활동경력 14년 이상인 사람은 3급, 9년 이상은 4급, 4년 이상은 5급으로 채용하고 별정직 채용은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통보만 해도 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직원채용을 위한 특례규정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나 공무원의 기본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 등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부결시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특례규정이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고 △특정기관만을 위한 특례규정은 곤란하며 △관계부처가 반대하고 △인권위가 별정직 또는 계약직을 최고 47%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직제가 조정돼 있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귄위 관계자는 “민간인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것은 인권위 역할의 특수성과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선 인권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특례규정을 통해 채용하려던 직원의 일부는 계약직, 별정직 형식으로 채용하고 특례규정은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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