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간 ‘미묘한 기류’

재경부, 2개단체에 稅혜택

시민일보

| 2002-02-25 18:10:46

재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최근 시민단체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규칙안을 통해 3월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교법인이나 복지·문화재단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재경부의 이같은 결정에 선정에서 탈락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민단체들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경실련과 참여연대 뿐이냐”며 “재정경제부가 무슨 근거로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재단하는가”반문하기도 했다.

혜택을 받게 된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소득공제, 손비처리 인정 단체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독 우리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져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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