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인정 세계적 추세
영국·독일·프랑스등 직종별 허용
시민일보
| 2002-04-08 17:16:22
정부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에 이어 지난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초대 임원진을 선출, 공식출범함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단체가 세워지게 됐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노동기본권을 빼앗긴지 40여년 만이다. 사실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은 세계적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8년 ‘공익사업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협약’(제151호 협약)을 통해 정책결정이나 관리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대와 경찰을 뺀 공무원단체를 인정했다.
협약에서는 또 공무원노조에 가입 및 탈퇴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부당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국에는 직종별로 무려 76개의 공무원노조가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독일도 직종·지역별로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하며 집회를 열 권리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 수가 50명 이상인 행정기관은 노동조합 지부를 결성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은 단결권이 제한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 다만 관리직이나 감사원·연방수사국·중앙정보부·현역 군인은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노조와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들 두 단체의 출범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을 구속 또는 수배하고 노조측은 이에 대항해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차봉천 전공노 위원장 당선자 등 임원 4명은 정부의 수배에 맞서 지난 4일부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며 농성에 돌입,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측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인데도 정부는 차일피일 이를 미루다 공무원이 적극 행동으로 나서자 마지못해 이를 설립해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노조의 출범을 3년 뒤로 미루려고 해 공무원노조를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법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노조는 비록 법외노조이지만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규모 노조가 탄생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공노련(1만5천여명)과 전공노(6만5천여명)는 합하면 소속 조합원이 8만여명에 달한다.
기존의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이 60만여명,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이 8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노조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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