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재송신금지 취소訴

디지털위성방송

시민일보

| 2002-04-30 18:04:10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은 최근 KBS 2TV의 동시 위성재송신을 금지한 방송위원회의 재송신 채널 지정·고시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 고시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기본권 및 시청자의 자유로운 채널선택권, 난시청 주민에 대한 지상파 접근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시청자들의 볼 권리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방송위가 방송법 개정 시행당일인 지난 20일 동시에 고시처분을 단행함으로써 위성방송 사업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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