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편파지원 위헌”
시민단체등 헌법소원내기로
시민일보
| 2002-05-01 17:14:05
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정영섭(국민대 교수) 씨를 비롯한 사립대교수, 변호사, 사립대학생 등 6명은‘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오는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는 지난 30일 “사립대 학생이 국립대 학생보다 2배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편중 지원, 사립대생들이 더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피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유지, 경영의 의무가 있어 국립대 우선지원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립대 예산규모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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