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업 제한 허용
직무수행 영향없는 범위내
시민일보
| 2002-05-04 15:49:34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부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직무시간 이외에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이뤄지는 영리적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앞으론 영리행위를 직무 관련 영리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적 행위로 구분해 영리적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교직자의 사외이사 겸직, 다단계 판매 등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리행위에 해당돼 금지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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