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구상권 행사’ 물의
법원, 공무원에 4억 배상 판결
시민일보
| 2002-05-07 17:05:41
“인감 잘못 발급해 구청에 거액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60% 책임져라”
광주지법 제6 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광주시 동구가 이모(34·여·동구 서석동)씨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4억363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전산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는데도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임용시 민원 실무교육만 실시한 뒤 인감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한 구청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공무원들은 “본인 여부 확인 작업이 어려운데도 행정 기관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감 발급 업무를 하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고에 비치된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동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도 인감담당 업무를 해봤는데, 인감발급 절차에 대해 확실한 발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옛날 사진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인감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일제 시대의 잔재인 인감증명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인감 담당자에게 업무과실을 광범위하게 적용 해 평생 일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 평생해서 몇십억을 모을수 있느 것도 아닌데, 월급에 비례할 때에 업무 사고 발생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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