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단지 꼼짝마라
시민일보
| 2002-05-16 17:27:55
최근 이천시 주택가 안쪽으로 불법전단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천·여주 경실련이 배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배포 현상수배에 나섰다.
15일 이천·여주 경실련은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음란물 전단지 제조자, 배포자 등을 신고하여 검거케 하거나 관련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검거할 경우에도 1건 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까지 계도기간을 갖은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천=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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