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에 5급이하 전보인사권
우수공무원 승진절차도 간소화
시민일보
| 2002-05-16 17:28:31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전보인사권이 해당 실·국장이나 본부장에게 위임돼 실·국별 인력활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해 공무원의 휴직과 민간기업체 취업이 가능하게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과 기능직의 임용권을 해당 실·국장에게 넘겨 국·실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실별 전보인사권까지도 기관장이 직접 행사해 왔다. 개정안은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승진 예정순위, 공헌실적 등을 행자부에 제출해 협의를 거쳐 특별 승진시킬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명예퇴직자의 경우 행자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합격하고도 결원이 생기지 않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했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또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결정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가 재직 당시의 문제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퇴수당 회수 ▲1년 이상 근무한 별정·고용직 공무원이 정원 폐지, 예산 감소 등으로 과원(過員)된 뒤 1년 이내 퇴직시에 월급의 6개월 분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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