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제 첫 시행
감사원, 주민들 청구 받아들여
시민일보
| 2002-05-18 14:42:50
송파구 관내 올림픽 문화회관이 지난 1월 부패방지법 발효로 도입된 ‘국민감사제도’의 첫 번째 피감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17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미영씨 등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민 6백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金씨 등은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 특혜와 공원 내 시설의 부실공사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구인 등의 주장이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돼 현장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다음 주중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에는 20세 이상 국민 33백명 이상이 국가기관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접수한 지 1개월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한 뒤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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