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농촌지도직‘소속’논란
시민일보
| 2002-05-21 18:07:05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국가공무원법상 지방직으로 분류돼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농촌 지도원과 연구원의 국가직 전환여부를 놓고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중앙부처는 광역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국가직이고, 기초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지방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농촌 지도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보다는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때 우선 순위에 드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현장지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인력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급격하게 줄었다”며 “구제역 사태처럼 일사분란한 농촌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분권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도직을 지방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이었던 95년에도일부 시(市)에서는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농촌 지도사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면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이라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농민에 대한 서비스 환경도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국가직으로 남아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 인력까지 전원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총리실=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실태조사를 통해 농촌지도직의 국가직 전환여부에 대해조사를 실시한 뒤 부처간 협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권한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직을 지방직으로 바꾸었는데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지자체의 반발 등을 고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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