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양가 평가’논란

건설업계 “토지가격등 현실무시한 기준 적용”

시민일보

| 2002-05-27 16:23:56

시민단체의 5차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 평가에 대해 논란이 한창이다. 과다하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 11개 업체 가운데 분양가 인하의사를 밝힌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정식 분양공고일인 30일을 불과 며칠 앞둔 상태에서도 원래가격을 고수할지 아니면 일부 인하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시민단체의 평가기준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평가는 너무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분양가 인하 진통 분양가 조정대상에 포함된 11개 단지 중 10곳이 재개발ㆍ재건축 , 1곳이 자체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자체사업은 건설회사가 분양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은 해당 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10곳 중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곳은 롯데 건설이 양천구 목동 동신아파트를 헐고 짓는 1개 단지 뿐이다. 반면 신월 신도ㆍ서초 대성ㆍ방배 현대 등 다른 9곳의 재개발ㆍ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조합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시로부터 분양가를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 때가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 가격 대로 분양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단체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면서 “공시지가의 120%까지 인정된 토지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가 현 토지시세에 비해 크게 낮게 매겨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토지비 과다책정으로 나타난 강서구 염창동 2개 단지의 경우 사업지의 공시지가는 ㎡당 82만원인데 비해 감정평가 금액은 ㎡당 210만원 선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이들 2개 단지는 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비를 제출했지만 결국 토지비 과다산정으로 지적됐다. 특히 표준건축비의 130%까지 인정된 건축비도 비현실적이라는게 업계측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민영아파트의 건축비를 주공아파트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23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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