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가 제보내용 누설”
참여연대, 담당직원 검찰에 고발
시민일보
| 2002-05-29 19:19:30
참여연대는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피고발인에게 누설해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이곳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4월말과 5월초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제보한 피신고기관인 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방위가 이씨와 과기부 관계자의 통화사실을 시인하면서 ‘부방위 법률규정에 근거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부방위가 3월말 검찰 간부 고발 때 피신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줄 권한이 없다고 밝힌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방위는 담당직원을 해당 업무에서 빼는 등 사실상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이에 대해 “직원이 신고 관련 업무를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뿐 누설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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