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구속
공무원시켜 사전선거운동
시민일보
| 2002-05-29 19:19:42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선기(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초 6.13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준비를 지시하고 ‘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다.
김 시장은 또 지난달 25일경 백모(45·지방행정6급·시정팀장·구속)씨 등 공무원들이 시청 내부행정전산망을 이용, 산하 22개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체141개 관변단체회원 3908명의 현황과 O,X로 표시된 정치성향 등을 보고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 시장을 불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했으나 김 시장은 “직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관련혐의를 전면부인해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소위 ‘사병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미 30여개의 파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준 것으로 전해져, 단체장의 연이은 구속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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