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달남기고 교체 물의
복지부 개방직 2급심의관
시민일보
| 2002-06-21 15:28:52
개방직의 신분 보장에 역점을 둬왔던 중앙인사위가 스스로 이를 뒤집은 사건이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일 일선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개방직 공직자의 교체를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인사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방형 직위인 김성일 장애인복지심의관(2급)을 교체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심의 끝에 전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된 뒤 개방직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선태규기자 stk@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