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판법 반발’ 확산

소비자피해 증가‘독소조항’

시민일보

| 2002-06-24 15:44:03

지난달 1일 입법예고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시행안(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두고 개정 법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된 법령은 다단계 판매 과정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다단계업체는 올 4월 기준으로 약 400여 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암웨이·허벌라이프·썬라이더·뉴스킨·네이쳐스 선샤인으로 대표되는 외국 다단계기업이 전체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뽑는 개정 시행령은 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연간 150만원 이하의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명시한 제 28조.

후원수당을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한 제 27조 1항과 다단계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제 30조 역시 사행성 피라미드를 부추길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재비 명목으로 1인당 연 10만원까지 허용한제 29조의 경우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키는 조목으로 지적됐다.

서울YMCA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후 ‘구멍뚫린 다단계 법령 바로잡기 시민행동’에 돌입, 개정 법령의 개악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도 각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모아‘의견 개정 수렴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서울시는 통계수치를 통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수는477만을 넘었으며 실제 활동중인 판매원도 100만 명을 선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청 소비자보호과에 따르면 다단계 고발 건수가 올 1분기에만 작년 한해 수치에 맞먹는 300건정도가 접수됐으며, 40∼50대 주부가 피해 대상 첫 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총 상담 건수2천999건 가운데 여성에 관한 내용이 1865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또 직업별로 구분한 통계에서도 주부가 681건으로 22.7%를 차지하면서 피해 대상 1순위가 됐다.

그러나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이정구 전자거래보호과 과장은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원 모집시 중요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다단계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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