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료 인하요구 거세질듯

법원, 정보화촉진기금 출연내역 공개 판결

시민일보

| 2002-06-25 16:06:24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받아온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이동전화료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수입 산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최근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화촉진기금 내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통부는 SK텔레콤 등 해당 사업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하기 때문에 출연금 납입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공개가 불가능한 영업상의 비밀은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 내역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정통부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조만간 정통부를 상대로 회사별 기금 납입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수입 규모를 파악해 전화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간 소비자들의 계속되는 전화요금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출연기금 감소를 우려해 오히려 이동통신 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적극적인 전화요금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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