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합해야 하는 이유
정치행정팀 기자 선태규
시민일보
| 2002-07-10 17:13:36
{ILINK:1} 공무원노조 도입문제가 결국 정부의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은 노사정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지난 1년간 행자부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부 등과 협의한 결과 공무원노조의 형태 등 여타 사항엔 합의했으며 허용시기나 노조명칭에 입장차이가 갈려 결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의 주장대로 다시 풀어본다면 ‘노사정위원회 및 관계자들이 시간에 쫓겨 현상황 그대로 날치기식 통과를 시도하려 했으나 노조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실패했다’는 표현이 맞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왜곡보도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노조명칭 여부 등의 껍데기가 ‘왜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쳐야만 하는가’ 라는 정수를 가리는데 있다.
노조의 존재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개별 공직협의 한계 때문이다. 구청측이 공직협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단일 공직협으로선 대응이 막연하다. 실제로 최근의 직권면직 인원구제와 관련 구청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직협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으로 구청장과 대등한 자세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각 지부의 단합이 이뤄지지 않아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노조는 공직협과 공무원노조의 두 개 체제를 고수하며 단일화를 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행자부 및 기초단체장들은 공직협과는 다르게 노조를 지켜보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입법절차가 정부쪽에 이관된 현재, 앞으로의 상황이 노조쪽에 불리하게 전개될 거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대비, 노조로 뭉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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