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단체 예산감시네트워크
낭비 없애‘납세자 주권’확보
시민일보
| 2002-08-06 18:51:46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예산감시운동은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9년 9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99년 11월 본격적으로 조직을 시작하여 이미 30개 지역, 5개부문(지역, 공공, 환경, 교통, 문화) 40개단체로 구성될 만큼 성장했다.
‘예산감시 시민행동(예산감시네트워크)’은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 한다. 또한 각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한 우선 순위와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 복지, 교육 등 각 부문의 예산이 적정한 수준에서 배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감시’를 중심으로 환경, 복지,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단체와 지역단체의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사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단체간의 예산감시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지자체와 각 부문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사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인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과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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