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 일부 손배책임”
공무원 과실 따른 부동산 매매 손실
시민일보
| 2002-08-13 17:02:32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등기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하면서 조금이라도 눈여겨 봤다면 첨부서류중 법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등기를 해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땅의 실제 소유자들이 허씨나 김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작년 9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김씨는 같은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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