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 근무연령단축 당연”

서울행정법원 판결

시민일보

| 2002-08-13 17:02:56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4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퇴직한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9명이 서울 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인사관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될 당시 전국 지자체의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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