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승소 내심 환영
복지부공무원들
시민일보
| 2002-08-22 17:24:37
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해임처분을 받았던 박모 전보건복지부 사무관이 21일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부 직원들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22일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소감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하루 빨리 절차가 마무리 돼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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