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등 인권교육 시킨다
인권위, 11월까지
시민일보
| 2002-09-17 18:19: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달부터 경찰, 교도관, 검찰사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교육 대상은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종합경찰학교 등 경찰교육기관과 법무연수원의 검찰사무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 등이다.
인권위는 오는 11월까지 일선 경찰 1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인권위법의 조사범위, 각종 법집행기관의 인권침해 유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앞으로 검사 교육과정에 인권강좌를 포함시키고 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신혜권기자 hkshin@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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