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은 범죄 행위’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상훈

시민일보

| 2002-10-10 17:02:04

지난 9월 27일 오전 7시15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주한 미2사단 사령부에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한 대학생 7∼8명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동안 사라진 듯 보였던 화염병이 재등장하고 미군 영내로까지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와 반미감정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3일에는 이동중인 미군 전차를 가로막고 전차 위에 올라가 시위하는가 하면 10월 1일에는 서울 미대사관에 진입, 현관 지붕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려다 검거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화염병 사용시 최고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지난 89년 동의대 사태에서 보았듯이 화염병 투척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요, 테러행위’인 것이다. 화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구소련시대 ‘적의 전차나 장갑차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세기가 바뀐 후에도 집회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서는 98년 ‘무최루탄 원칙’을 선언하고 ‘신집회시위 관리대책’을 수립, 현재까지 그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최루탄을 사용해서라도 불법·폭력시위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시위대에게조차도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루탄 사용을 자제하며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인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총련이 화염병 투척사실에 대해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 화염병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과 명분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화염병이 도로위에 날아다니고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화염병을 손에 드는 순간 이젠 더이상 ‘민주열사’도 ‘영웅’도 아닌 한낱 ‘치기어린 범죄자’일 뿐인 것이다. 이성을 회복해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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