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가산세 10%부과
연말정산 부당소득 공제
시민일보
| 2002-10-17 17:10:30
올해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내 공제를 많이 받았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1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재경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내년 시행이 확실시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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