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국회통과 저지”
한국노총
시민일보
| 2002-10-22 17:29:14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조합법, 주5일 관련법, 경제특구법 등 3개법안을 ‘노동악법’으로 규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공무원조합법등 3개법안은 노동3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전 조직을 비상투쟁상황체제로 전환하고 각급조직 상근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파업찬반투표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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