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공무원 서약서쓴다
정부 ‘청렴계약제’ 내달부터 도입
시민일보
| 2002-10-23 17:21:09
관할 공사 발주나 물품 구매 계약 때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청렴계약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일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공사-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렴서약서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렴서약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속 상급자에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에 반영하고, 업체는 부정한 업자로 규정해 일정 기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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