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시험 강제규정 폐지 요구
공직협의회장단 “자치권 침해행위”
시민일보
| 2002-12-08 16:29:29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장들은 지난 6일오후 대전시청에서 협의회장 회의를 열고 5급 승진시험 강제규정 폐지 등 행자부의 지방 자치권 침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성명서를 내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5급 승진인사 때 50%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8일 “현재 5급 승진인사 때 강제규정없이 심사와 시험 중 자치단체의 형편에따라 인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둬야한다”며 “행자부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지방고시 선발인원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인사적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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