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인권침해 고발
경찰간부가 논문 발표
시민일보
| 2003-01-07 18:27:33
현직 경찰간부가 신체수색과 관련한 법령 미비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장 시설로 국내 경찰서 유치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7일 서울 동부경찰서 김성중 수사과장이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에 따르면 국내 유치장 인권이 시설과 법절차 등에서 유엔이 제시한 `행형시설 최저기준’에 크게 못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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