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근무교사에 가산점 30%

경기도교육청 부여 결정

시민일보

| 2003-01-14 17:54:31

경기도교육청은 농어촌 근무교사의 사기진작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분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의 전보시 근무연수의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농어촌 초중고교 46개교와 공단 지역 15개교를 교원 인사 가산점 학교로 추가지정,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학교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317명의 교무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수원=권중섭기자 kjs1032@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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