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응시연령 남녀 동일적용

국무회의 4개규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

| 2003-01-14 17:55:33

소방공무원 채용시 차등적용되던 남녀의 응시연령 제한기준이 앞으로는 같아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관련 4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기준을 현행 `18세이상 25세이하’에서 남녀 동일하게 `21세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하고, 의무소방원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을 허용하며, 중앙 119구조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각의는 또 사망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라도 생활비.요양비 등 경제적 지원이 행해진 가족에 대해선 유족으로 인정하고,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산정기준을 `전전년도~전년도’ 대비 방식에서 `전년도~해당년도’로 바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각의는 학교의 농지취득 추천권과 신약(新藥) 및 방사성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폐기·검사 명령권을 교육부총리에서 교육감, 식약청에서 지방식약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의 기본급을 3% 올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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